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군 관계자 6명 송치
경찰, 심의위 의견 참고…8일 수사 결과 발표
  • 등록 2024-07-06 오전 10:42:35

    수정 2024-07-06 오전 11:54:3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위원 13명은 심의위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오전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순직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경북청에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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