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으면 처벌받겠다"...시청역 유족에 '80만원' 청구?

박지혜 기자I 2024.07.09 08:09: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가족들이 사설 구급 업체로부터 80만 원씩의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업체 측은 비용 청구 사실이나 절차 관련 질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비용 청구는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번 경우에는 (비용이) 절차상 사설 구급업체 몫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업체 측도 “보험사의 배상 가능 금액을 통해 청구 금액을 조율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 ‘현장 수습비를 가족들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사설 구급 업체가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80만 원이 청구됐다는 내용이다.

소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시신 이송 전문 차량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청역 사고 당일에도 소방에서 사설 운구 업체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비용은 사고 원인이 규명된 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등 사고 책임의 주체가 부담하게 되지만, 당장 황망한 유가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로 “마음은 아프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도의상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통상 사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난 2일엔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차 씨의 60대 아내 김모 씨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경찰 "실체적 진실 근접했다"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시종일관 '급발진' 주장…버스 페달과 혼동했나 -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 2차 피의자 조사 마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