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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07호(2024. 9.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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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7호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만원→5만원)하는 내용으로「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4.8.27. 시행)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운영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별표1 제1호)

 

ㅇ「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와 동일하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4.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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