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 공고
(신규정수장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정수장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용 역 명 : 신규정수장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관계규정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3.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확정) 1부. 끝.
【공고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 - 신규정수장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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