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ESS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및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및 시설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포함)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Q신청하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정부지원금 최대 지원 비율은 ESS 용도에 따라 다르며,
각 사업당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주체는 누구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는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주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Q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Q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건축물대장 세부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사업으로 접수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지원사업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 → 건물지원사업
Q주택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frt=8
Q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