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Q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건축물대장 세부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사업으로 접수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지원사업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 → 건물지원사업
Q주택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의 경우 임의인증인가요? 의무인증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자가 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KS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건물지원사업 및 RPS설비 등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KS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의무화제품 및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및 RPS사업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frt=8
Q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태풍 예상지역별 태양광 안전점검 요령 문자 및 스티커 발송을 통한 Self 점검을 안내하고 있으며,
태풍 시 TV 자막송출 → 24시간 전문인력 콜센터 → 12개 권역별 피해현장 방문 → A/S기업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탄소검증제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품의 제조 전(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검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Q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참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기업, 단체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행수단별 참여대상 및 조건은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Q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