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검사 신청

법으로 규정한 일정 가스시설에 대해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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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진단 신청

개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진단 신청은 업체 로그인 후 가능하오니, 업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043-750-1275로 연락 주신 후, 업체등록 및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지사를 통해 자료제출 및 진단신청 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제출 필요 서류

첨부서류
순번 서류명
1 1차 진단자료
2 진단 신청서
3 2차 진단자료 및 자체 진단자료
4 결과 조치계획서
5 결과 조치완료 보고서
6 하천통과배관 모니터링 자료
7 교량첨가배관 도면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