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Committee

사무국소개

HOMEKGS Code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소개

설립목적 및 근거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사무국 설치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제7항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성·운영

  • 사무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수행업무

  • 상세기준의 제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