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고용노동부)
처리결과
안전진단 제출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