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정용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압가스수입신고 수수료 결제를 하셔야,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 외국에서 수입되는 고압가스
- 고압가스 수입신고 제외대상
-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처리기간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PW로
로그인 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고압가스 수입신고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