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사항은 미국표준협회(ANSI), 미국기계공학회(ASME), 미국방재협회(NFPA), 미국석유협회(API), 미국가스협회(AGA) 등 민간기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인용채택
- 기술적 사항이더라도 가변적이지 않은 사항은 연방법령 (CFR)에 규정 ※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29(Chapter ⅩⅦ, 수소가스시스템 중 ⅱ)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 (a) 수소용기에는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Ⅷ 불연성 압력용기(U), 1968 또는 교통성 규격 및 규칙(the DOT Specifications and Regulations)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민간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가스안전 기술기준 제·개정 및 운영은 DVGW에서 수행 ※ 독일가스수도협회 ( DVGW : Deutsche Vereinigung des Gas- und Wasserfaches e.V.)
에너지경제법 제16조(기술요건 : Technical Requirements)
- 에너지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에너지자원을 시설에서 생산, 운반, 판매함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 1. 전기의 경우, 독일의 전기술자협회의 기술규정
- 2. 가스의 경우, DVGW 기술규정
- 예시기준은 고압가스보안협회(KHK)의 “예시기준 검토위원회”에서제ㆍ개정
- 고압가스보안기준 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사무국을 각각 설치ㆍ운영
성능기준 (시행규칙) | 예시기준 (경제산업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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