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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영사례

미국 국기

미국

연방법령(CFR) 및 주법령 행정사항만 규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민간협회에서 제정한 기술기준(코드)를 법령에서 인용

  • 기술적 사항은 미국표준협회(ANSI), 미국기계공학회(ASME), 미국방재협회(NFPA), 미국석유협회(API), 미국가스협회(AGA) 등 민간기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인용채택
  • 기술적 사항이더라도 가변적이지 않은 사항은 연방법령 (CFR)에 규정 ※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

법령 운용사례

CFR 29(Chapter ⅩⅦ, 수소가스시스템 중 ⅱ)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 (a) 수소용기에는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Ⅷ 불연성 압력용기(U), 1968 또는 교통성 규격 및 규칙(the DOT Specifications and Regulations)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독일 국기

독일

법령에는 가스안전에 관한 원칙만 정해놓고, 기술기준은 독일가스수도협회 (DVGW)에서 제·개정한 기술기준을 전적으로 인정

  • 민간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가스안전 기술기준 제·개정 및 운영은 DVGW에서 수행 ※ 독일가스수도협회 ( DVGW : Deutsche Vereinigung des Gas- und Wasserfaches e.V.)

법령 운용사례

에너지경제법 제16조(기술요건 : Technical Requirements)

  • 에너지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에너지자원을 시설에서 생산, 운반, 판매함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1. 전기의 경우, 독일의 전기술자협회의 기술규정
    2. 2. 가스의 경우, DVGW 기술규정

일본 국기

일본

기술기준은 성능기준과 예시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

성능기준에는 기술ㆍ환경이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

- 예시기준에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ㆍ수단ㆍ사양 등을 규정

  • 예시기준은 고압가스보안협회(KHK)의 “예시기준 검토위원회”에서제ㆍ개정
  • 고압가스보안기준 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사무국을 각각 설치ㆍ운영
법령 운용사례
시설·제품의 기능별로 종목코드 분류결과표
성능기준 (시행규칙) 예시기준 (경제산업성 지침)
  • 안전변 또는 파열판에는 방출관 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출관의 개구부의 위치는 방출하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할 것. (고압가스보안규칙 제6조제1항)
  •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것 지면에서 5m높이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에서 2m높이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설치하는 것 당해 독성가스의 제거를 위한 설비 내에 설치
  • 1 또는 2 이외의 고압가스설비에 설치하는 것 근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이상으로 하고, 주위에 착화물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