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제품을 보급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KS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사이버지사를 통해 검사신청 서류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담당자 지정후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수수료 및 검사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서류 목록 |
(1) KS 제품인증 신청서류(다운로드의 양식 작성)
- 제품인증 신청서
- 대표자 동의서
-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 자재관리목록
- 외국 KS인증공장 조사표(해외업체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하는 경우)
(3)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4) 가스관련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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