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고용노동부)
처리결과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