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기준의 제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상세기준 제ㆍ개정 주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 일원화
-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제1항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방법,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률에 규정하여 권한 및 책임의 강화 유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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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심의의결 대상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