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검사 신청

법으로 규정한 일정 가스시설에 대해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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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사신청

개요

가스시설검사는 법으로 규정한 일정 가스시설에 대해 완성부터 변경까지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사이버지사를 통해 검사신청을 해당 지역본부, 지사로 접수하시면 접수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검사 : 중간검사, 완성검사, 변경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등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감리/점검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문의처: [지역본부/지사 대표전화] ☎1544-4500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3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5항 / 제21조 4항
  • 시설검사중 사이버지사 신청이 가능한 검사종류는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율검사이며 기타 검사의
    신청은 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수수료 납부는 아래의 5번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사신청은 과거에 기술검토,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검사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검사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 고압가스 분야
    • 고압가스시설의 중간검사신청서 (고법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 액화석유가스 분야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최초검사
    •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최초검사등
  • 도시가스분야
    • 월 가스사용예정량이 500m3미만인 가스시설이 설치된 놀이방,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대상시설

  • 고압가스 분야 : 고압가스특정 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냉동제조시설, 용기 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특정설비제조시설 등
  • 액화석유가스 분야 : 액 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저장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 도시가스 분야 : 도시가스 제조소, 정압기(지), 배관과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

처리기간

  • 검사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시설검사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