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특정사용시설기술검토신청은 사이버지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받는 메뉴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도시가스사업 특정사용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된 내용은 민원 처리단계별로 사이버지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5항 / 제21조 4항
업무별 민원처리기한
기술검토 대상시설과 처리기간은 각 법령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처리됩니다.
업무별 민원처리기한
법령구분 |
기술검토 대상시설 |
처리기간 |
도시가스 |
특정가스사용시설 |
5일 |
서류확인 진행상황확인
- 진행사항은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진행사항은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그인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