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국민안전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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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무허가 충전 · 판매, 불량용기 충전, 불법용기 판매 등
    의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 1.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2.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3. (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 불법 고압가스용기,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4. (불법용기 판매)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 5. (용기 불법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사업소내 제외)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 6. (불법 차량)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7.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 (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
  • 8.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 (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9.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 10. (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 11. (불법 주차)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 12.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 검사기관(전문·공인)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 1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14. (미 허가·신고)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신고대상이면서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행위
  • 15.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외대상 : 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신고방법

  • ① 신고자는“불법행위 신고서”에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043-750-1348),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고

  • ② 다음의 경우는 신고접수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허위내용, 증거물 미비로 신고한 경우

다운로드

  • 포상금지급 및 금액기준 download
  • 불법행위 신고서 download
  • 불량 가스시설· 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급 운영규정 download
  • 불량용기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 download
  • 불법주차증빙자료(사진)작성방법 download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① 직무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 ②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5건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④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⑤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⑥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⑦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
  • ⑧ 신고 접수된 내용을 공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