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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
무허가 충전 · 판매, 불량용기 충전, 불법용기 판매 등
”
의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1.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2.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3. (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 불법 고압가스용기,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4. (불법용기 판매)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5. (용기 불법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사업소내 제외)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6. (불법 차량)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7.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 (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
8.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 (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9.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10. (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11. (불법 주차)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12.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 검사기관(전문·공인)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1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4. (미 허가·신고)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신고대상이면서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행위
15.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외대상 : 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불법행위 신고서”에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043-750-1348),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고
② 다음의 경우는 신고접수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허위내용, 증거물 미비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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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직무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②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5건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⑤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
⑧ 신고 접수된 내용을 공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