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술검토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일정 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 지역본부, 지사로 접수하시면 검토결과를 사이버지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감리/점검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3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5항 / 제21조 4항
- 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된 기술검토서의 검토 결과는 해당 업체에 한 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무별 민원처리기한
기술검토 대상시설과 처리기간은 각 법령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처리됩니다.
업무별 민원처리기한
법령구분 |
기술검토 대상시설 |
처리기간 |
고압가스 |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30일 |
고압가스특정제조 |
20일 |
고압가스일반제조,일반충전 |
15일 |
냉동제조,고압가스저장소 설치 |
10일 |
고압가스판매,고압가스수입업,고압가스운반자,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
7일 |
전문검사기관,공인검사기관 |
10일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시설 |
7일 |
도시가스 |
공급시설(제조소,정압기(지),배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
5일 |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기술검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