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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재발급

  • [ 증빙 발급 안내 ]

    분실 등의 사유로 증빙을 다시 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메뉴입니다.

    ※ 최초 검사신청 등 결제 시 발급된 증빙종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계산서,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증빙 종류

증빙 종류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 검사신청 : 세금계산서
  • 교육신청 : 계산서
  • 정보회원신청
    (자료판매 포함) : 계산서
검사신청, 교육신청,
정보회원신청(자료판매
포함) 구분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동일
검사신청, 교육신청,
정보회원신청(자료판매
포함) 구분 없이 현금영수증 동일
검사신청, 교육신청,
정보회원신청(자료판매
포함) 구분 없이 영수증
동일

증빙 재발급 가능기간

  • 최근 1년 이내의 결제건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영수증을 제외하고 최초 검사신청 등 결제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다른 증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발급 또는 문의사항은 전국 지역본부/지사 수납실(☏ 1544-45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