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 신청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관련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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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결과

개요

설계검토는 압력용기 등 가스용품의 설계 적정성 확인과 공정별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에 앞서 우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는 제도로서 일정 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접수하시면 검토결과(검사결과)를 인터넷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신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설계검토서 작성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연락하면 필요하신 기술상담을 제공합니다.
설계단계검사(정밀검사)는 신규 제조되거나 수입된 일정한 형식의 가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감리/점검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57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
  • 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된 설계검토서의 검토 결과는 해당 업체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 설계검토 :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소형저장탱크, 압력용기 등
  • 설계단계검사(정밀검사) : 용기부속품, 독성가스배관용밸브, 가스용품 등

처리기간

기술검토 대상시설과 처리기간은 각 법령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구분 품목 처리기간
설계검토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탱크, 소형저장탱크, 압력용기 등 30일
설계단계검사
(정밀검사)
온수보일러, 온수기, 난방기, 레인지, 오븐레인지, 오븐, 그릴, 이동식부탄연소기,
의류건조기, 밥솥, 주물연소기, 냉난방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업무용대형연소기,
기타연소기, 냉동기(GHP),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필터, 배관용밸브,
로딩암, 배관이음관,콕,호스, 기타 가스용품, 용기부속품, 독성가스배관용밸브
 
25일
 
20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45일
연료전지 90일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설계검토(설계단계검사)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