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스공급자(도시가스, LPG)가 가스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그 시설이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대상 가스사용자가 받은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0조,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및 별표1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검사종류 선택 후 검사증명서에 기입되어 있는 증명서번호(좌측 상단, 제0000-0000000호) 및 검사 연월일을 입력하세요.
시설검사증명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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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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