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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개인회원과 업체회원의 차이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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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 : 안전교육 신청을 위한 회원입니다.
- 교육신청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하는 교육도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1명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여러명 동시 신청/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교육비 결제과정에서 소속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 업체회원 : 안전검사 신청을 위한 회원입니다.
- 업체회원은 검사관련 업무만 할 수있습니다.
- 업체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교육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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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교육 신청시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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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수료 결제 방법은 아래 3가지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 개인,법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실시간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는 고객님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수수료가 인출됩니다.
3.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는 가상계좌 발급 후 미입금하면 공석이 발생하므로
교육시작일 15일전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 15일 이내의 교육은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선택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입금전용계좌 입금은 발급일로 5일 이내만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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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헬륨, 수소, 공기, 아세틸렌을 하나의 실린더캐비닛에 보관하는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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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린더캐비닛에는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가스만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장하고자 하는 가스의 상호반응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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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제작된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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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변경에 따른
검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압력 기준으로 설계검토, 내압시험, 두께측정 등
신규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압력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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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저장탱크와 압력용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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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용기를 구분할 때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ldquo저장탱크&rdquo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것으로
가스설비 최종 말단에서 가스를 저장?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를
의미하며,
&ldquo압력용기&rdquo 제조시설의 공정 중간에 설치?사용되는 설비로
액체 또는 기체의 분리, 반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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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저장탱크 내부에 보형물을 설치시, 수리검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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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탱크 보형물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저장탱크 보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내압부재에 용접작업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검사에 준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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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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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의 재검사는 5년 마다, 해당탱크의 제조년월 기준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검사방법에 대하여는 KGS AC116 부록 표2.1에 규정된
검사항목 및 재검사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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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특정설비]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시트재료 변경시 설계단계검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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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시트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3호나목3)가)에 따라
주요부분의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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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제조시설] 실험연구용 설비의 제조허가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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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ㅇ 증류수에서 수소를 제조(30bar)하는 수전해설비를 이용해 연료전지 테스트를 할 경우 제조 및 충전에 대한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실험·연구용 설비에 대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압가스를 제조(충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험·연구용 설비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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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고법.저장시설]저장소 설치 허가대상 저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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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저장소 설치허가대상이 되는 저장능력
[답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아래의 저장능력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농도는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함.
저장능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라 각 저장능력을 산정하고, 동 별표 제2호 및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1장제2절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함.
< 저장능력 합산기준 >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계산예>
아래의 가스들이 저장능력 합산대상인 경우 저장소설치허가대상여부 판단
- 비독성 압축가스의 저장능력 A ㎥ B ㎥,
- 비독성 액화가스의 저장능력 C kg D kg,
- 허용농도 2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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