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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

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

KGS
코드 이니셜
F
적용 대상별 분류기호
  • F : Facilities
  • A : Apparatus
  • G : General
P
시설·제품의종류별 분류기호
  • P : Production
  • S : Supply
  • U : Use
  • A : Appliances
  • B : Burners
  • C : Containers
  • C : Common
  • H : Hydrogen
I
시설·제품의 기능별 분류번호
  • 1 : 고압가스 제조
  • 2 : 고압가스 충전
  • 3 : LPG 충전
I
법령별 분류번호
  • 0 : 4법 공통
  • 1,2 : 고압가스법
  • 3,4 : LPG법
  • 5,6 : 도시가스법
  • 7,8 : 수소법
I
코드 일련번호
2008
코드 제·개정 연도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코드명

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

  • 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 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종목코드번호 분류표

종목코드번호 분류표
대상별 분류 종류별 분류 기호 구분
시설
(F)
(Facilities)
제조ㆍ충전
(P)
(Production)
  • FP1XX
  • FP2XX
  • FP3XX
  • FP4XX
  • FP5XX
  • 고압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충전시설
  • LP가스 충전시설
  • 도시가스도매제조시설
  • 도시가스일반제조시설
판매ㆍ공급
(S)
(Supply)
  • FS1XX
  • FS2XX
  • FS3XX
  • FS4XX
  • FS5XX
  • 고압가스판매시설
  • LP가스 판매시설
  •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도시가스도매공급시설
  • 도시가스일반공급시설
저장ㆍ사용
(U)
(Use)
  • FU1XX
  • FU2XX
  • FU3XX
  • FU4XX
  • FU5XX
  • FU6XX
  • 고압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사용시설
  • LP가스 저장시설
  • LP가스 사용시설
  • 도시가스 사용시설
  • 수소연료 사용시설
일반
(G)
공통
(C)
  • GC1XX
  • GC2XX
  • 기본사항
  • 공통사항
종목코드번호 분류표
대상별 분류 종류별 분류 기호 구분
제품
(A)
(Apparatus)
기구
(A)
(Appliance)
  • AA1XX
  • AA2XX
  • AA3XX
  • AA4XX
  • AA5XX
  • AA6XX
  • AA9XX
  • 냉동장치류
  • 배관장치류
  • 밸브류
  • 압력조정장치류
  • 호스류
  • 경보차단장치류
  • 기타 기구류
연소기
(B)
(Burners)
  • AB1XX
  • AB2XX
  • AB3XX
  • AB9XX
  • 보일러류
  • 히터류
  • 렌지류
  • 기타연소기류
용기
(C)
(Containers)
  • AC1XX
  • AC2XX
  • AC3XX
  • AC4XX
  • AC9XX
  • 탱크류
  • 실린더류
  • 캔류
  • 복합재료 용기류
  • 기타 용기류
수소
(H)
(Hydrogen)
  • AH1XX
  • AH2XX
  • AH3XX
  • 수소추출기류
  • 수전해장치류
  • 연료전지

※ KGS Code의 법적 근거 및 효력, 규제 별 적용 Code 등의 정보는 왼쪽 배너의 KGS Code 안내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추진시 기준 제ㆍ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기술의 수용지연 문제가 발생됨.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법령상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로 신기술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만 되면 즉시 수용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 중임

절차단축

기존 제·개정 절차
  • 개정안 작성
  • 관계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개위심사
  • 법제심사
  • 공고
개선된 제·개정 절차 : 제·개정 기간 최대 100일 단축
  • 코드개정 제안- 15일
  • 제안검토 및 안건상정
  • 대국민의견수렴
  • 분과위원회심사
  • 기준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시행규칙ㆍ고시에서 코드 분류체계로 전환

정부재정
과거
  • 시행규칙 본문(229개 조문)229조문
  • 시행규칙 별표 (2,667항목)716항목
  • 고시 (1,574항목)312항목1,262항목
과거
  • 시행규칙 본문
  • 성능기준(규칙별표)
  • 상세기준(코드)
민간재정
성능기준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
상세기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 기술기준을 성능기준 및 상세기준으로 분류 - 성능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코드로 전환
  • 현행 기술기준 중 그 자체가 성능기준인 경우 내용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규정

외국 운영사례

미국 국기

미국

연방법령(CFR) 및 주법령 행정사항만 규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민간협회에서 제정한 기술기준(코드)를 법령에서 인용

  • 기술적 사항은 미국표준협회(ANSI), 미국기계공학회(ASME), 미국방재협회(NFPA), 미국석유협회(API), 미국가스협회(AGA) 등 민간기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인용채택
  • 기술적 사항이더라도 가변적이지 않은 사항은 연방법령 (CFR)에 규정 ※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

법령 운용사례

CFR 29(Chapter ⅩⅦ, 수소가스시스템 중 ⅱ)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 (a) 수소용기에는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Ⅷ 불연성 압력용기(U), 1968 또는 교통성 규격 및 규칙(the DOT Specifications and Regulations)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독일 국기

독일

법령에는 가스안전에 관한 원칙만 정해놓고, 기술기준은 독일가스수도협회 (DVGW)에서 제·개정한 기술기준을 전적으로 인정

  • 민간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가스안전 기술기준 제·개정 및 운영은 DVGW에서 수행 ※ 독일가스수도협회 ( DVGW : Deutsche Vereinigung des Gas- und Wasserfaches e.V.)

법령 운용사례

에너지경제법 제16조(기술요건 : Technical Requirements)

  • 에너지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에너지자원을 시설에서 생산, 운반, 판매함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1. 전기의 경우, 독일의 전기술자협회의 기술규정
    2. 2. 가스의 경우, DVGW 기술규정

일본 국기

일본

기술기준은 성능기준과 예시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

성능기준에는 기술ㆍ환경이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

- 예시기준에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ㆍ수단ㆍ사양 등을 규정

  • 예시기준은 고압가스보안협회(KHK)의 “예시기준 검토위원회”에서제ㆍ개정
  • 고압가스보안기준 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사무국을 각각 설치ㆍ운영
///// 법령 운용사례
시설·제품의 기능별로 종목코드 분류결과표
성능기준 (시행규칙) 예시기준 (경제산업성 지침)
  • 안전변 또는 파열판에는 방출관 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출관의 개구부의 위치는 방출하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할 것. (고압가스보안규칙 제6조제1항)
  •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것 지면에서 5m높이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에서 2m높이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설치하는 것 당해 독성가스의 제거를 위한 설비 내에 설치
  • 1 또는 2 이외의 고압가스설비에 설치하는 것 근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이상으로 하고, 주위에 착화물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