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의 사유로 증빙을 다시 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메뉴입니다.
※ 최초 검사신청 등 결제 시 발급된 증빙종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계산서,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증빙 종류
증빙 재발급 가능기간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