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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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5 [ 기타 ] [회원가입] 개인회원과 업체회원의 차이는 뭐죠?
☞ 개인회원 : 안전교육 신청을 위한 회원입니다. - 교육신청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하는 교육도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1명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여러명 동시 신청/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교육비 결제과정에서 소속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 업체회원 : 안전검사 신청을 위한 회원입니다. - 업체회원은 검사관련 업무만 할 수있습니다. - 업체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교육신청이 불가합니다.
104 [ 기타 ] [교육신청] 교육 신청시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수수료 결제 방법은 아래 3가지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 개인,법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실시간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는 고객님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수수료가 인출됩니다.   3.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는 가상계좌 발급 후 미입금하면 공석이 발생하므로     교육시작일 15일전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 15일 이내의 교육은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선택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입금전용계좌 입금은 발급일로 5일 이내만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103 [ 기타 ] [비용결제] 교육비 결제화면에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선택이 되지 않아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는 가상계좌 발급 후 입금을 하지 않으면 공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석으로 인한 타 교육생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교육시작일 15일전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즉, 교육일자가 15일 이내인 교육은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선택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금전용계좌 입금은 발급일로 5일 이내만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102 [ 기타 ] [회원가입]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찾기 바로가기 클릭
101 [ 기타 ] [회원가입] 검사 신청시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 수수료 결제 방법은 아래 3가지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 개인,법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실시간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는 고객님의 통장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수수료가 인출 됩니다. 3.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 입금전용계좌 입금은 발급일로 5일 이내만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100 [ 기타 ]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데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비밀번호가 정확한데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업체회원이 [개인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개인회원이 [업체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는 경우입니다. 키보드 Caps Lock 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9 [ 기타 ] [회원가입] 업체회원 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업체회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등록된 업체번호가 ID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업체번호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전화하셔서 업체번호 등록을 요구하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등록 요구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 지역본부·지사 대표전화 : ☎ 1544-4500
98 [ 기타 ] [회원가입] 업체회원 가입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면 가입하시는 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97 [ 액화석유가스 ] [액법.충전시설] 자동차 용기 충전소 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과 저장설비, 가스설비와의 안전거리 산정 시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액법.충전시설] 자동차 용기 충전소 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과 저장설비, 가스설비와의 안전거리 산정 시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소에 설치되는 같은목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은 저장설비;가스설비의 ㄴ바깥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 저장탱크의 경우 지상으로 수직투영한 외면을 기준으로 하고, 가스설비는 각 가스설비의 외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8m 이상 이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 [ 액화석유가스 ] [액법.충전시설] 충전소의 충전기와 도로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산정 시 지목상 도로인 곳이 기준인지

[액법.충전시설] 충전소의 충전기와 도로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산정 시 지목상 도로인 곳이 기준인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라)(2)에 따라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외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ont-size: 10pt;"">충전소 부지에 접한 곳이 지목상 도로인 경우 추후 도로로 개발되거나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령에 따른 교통관리시설, 시선유도표지 등)이 설치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법령에 따른 도로경계선은 충전소 부지와 지목상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동 규정의 취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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