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사무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상세기준의 제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