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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검색

'ㄷ'에 대한 검색 결과 : 5

구비서류 제출안내

구비서류

해당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신청서 1부 첨부파일 
2.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3.주식취득계획서 1부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4.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5.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6.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7.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8.재무제표 1부 (법인인 경우)
9.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개인인 경우)
10.납세실적 1부
11.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12.경영계획서 1부
13.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대리인이 민원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2.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의 경우) 

민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정공동이용 감축대상 서류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의 셀렉트박스를 신규 및 기제출로 선택하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HWP", "DOC", "GUL", "ZIP", "GZ", "TAR", "TGZ", "PDF", "JPG", "GIF", "PNG", "HTML","HTM", "SWF", "TXT", "RTF", "CSV", "TIF", "MPEG", "WMA", "WMF", "WMV", "WAV" 입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파일의 종류는 "EXE", "JSP" 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의 셀렉트박스를 오프라인으로 선택하고 우편 또는 방문제출을 선택 방문일자 또는 제출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보내실 때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의 신청내역서를 한 부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서는 [나의 민원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명에 나와있는 서류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하실 경우 ⓑ기타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출처와 담당공무원의 정보(기관/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는 화면 상단 탭 우측 하단의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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