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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7.1.)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에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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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베트남 국가EPR위원회와 ‘순환경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이번 협약은 같은 날 개최된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협력 의제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 및 국제적인 순환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판 뚜언 훙 베트남 국가EPR위원회 사무국장은 베트남에 EPR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 주요 협약 내용은 ▲ EPR제도 정보 공유 ▲ 베트남 EPR 조직 운영지원 ▲ 제도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 ▲ 현지 인력 교육 등 이다. □ 한편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포장재를 대상으로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전기·전자제품, 2027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EPR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의 EPR제도 20년 운영 경험이 베트남으로 체계적으로 전수되어 베트남 EPR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EPR 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다”며 “공단은 필리핀 등과 진행 중인 EPR 분야 해외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의 제도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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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