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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박종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24
등록일 2024-04-05 조회수 1355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7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험분야별”을 “지정분야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분야별”을 “지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야별”을 “지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을 “신청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신청인””을 “기관(이하 “신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청인”을 각각 “신청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이상(시험분야”를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로, “시험분야별로”를 “지정분야별로”로, “시험원이”를 “실무자가”로, “시험 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분야”를 각각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험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정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출장여비



    2.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1) 지정분야 추가 : 50,000원



    2) 시험항목 추가 : 2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출장여비



    3.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4.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신청 수수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서류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은 각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이 실비 정산한 소요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인”을 “신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험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수당 등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제13조제3항제9호 및 제11호 중 “담당시험원”을 각각 “담당실무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험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20조 중 “시험원이”를 “실무자가”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지정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제6조의2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분야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지정분야별로 각각 산정한다.

    2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지정분야별 50,000원

    3.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분야별 50,000원

    4.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험항목 수와 관계없이 각 지정분야별 20,000원

    5.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및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동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분야별 신청 수수료(제2호)와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신청 수수료(제3호) 각각 납부/td>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4-7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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