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 100여 명이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집값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는 응징해야 한다며, 중개사의 얼굴 사진을 공유하고 전화나 문자로 항의까지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매물을 최저가로 내놨다", "양심 없냐, 적당히 하라. 다른 집주인들이 화가 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근의 한 고가 아파트 집주인 40대 남성 B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B 씨는 같은 아파트 집주인 10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모아서 이런 식으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했는데, 급매물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해당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실제 그 아파트 단체 채팅방 방장(B 씨)의 전화를 받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일대를 다 관리한 거죠. (압박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4~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집주인들이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집주인들은 다른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면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담합을 주도한 B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