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불러오기 시 일부 항목 제외 알림

2024-04-30
 ㅇ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실 때 이전에 작성한 수입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경우, 날짜 관련 항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하여야 함에도 과거 신고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식약청 검사관은 날짜 정보 등을 정정하도록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받은 신고인도 수입신고서를 정정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4. 5. 10.(금)부터는 반입일자 등 정보는 불러오기 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고인께서는 아래의 불러오기 제외대상 ‘날짜’ 정보는 다시 작성하여 수입신고서를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러오기 제외 대상 ‘날짜’ 항목 >
   - 수입신고서 본문 : ‘반입일자’, ‘입항일’, ‘선적일자’, ‘가공시작‧종료일’, ‘소비기한 시작‧종료일’, ‘도축시작‧종료일’
 ㅇ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