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100여명, 수련병원장·복지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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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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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정부가 사직 규모를 발표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병원에 전공의 사직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하반기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18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이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 병원장들과 조 장관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인원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원 인원) 2000명은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의대증원을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 명령 등을 내린 것 역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며 지난 2월 19~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해 2월말로 사직서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련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실행한 시점인 7월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수련 미복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복귀율은 평균 10%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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