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유출" 금감원 vs 카카오페이 불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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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금감원 카카오페이 현장조사
수천만명 데이터 알리페이에 넘겨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게 문제"
제재 절차 진행하고 개보위 나서
카카오페이 "합법적 전달" 반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의 충격적인 발표가 시작이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수백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었다.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ㆍ충전ㆍ출금ㆍ결제ㆍ송금)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방법은 다양했다. 가령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를 산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한 전체 고객의 데이터를 넘겼다. 아울러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하려면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신용정보까지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카카오페이는 전체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페이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제공이었을 뿐, 불법이 아니란 거다. 이는 양측이 신용정보법의 '제3자 위탁규정'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한 탓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서상 알리페이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PG 업무(결제승인ㆍ정산) 수행'으로 설명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제3자인 알리페이에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라고 보고 있다. 위수탁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다른 말은 늘어놨다. 금감원은 "이를 규정한 계약관계 서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맞섰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진실 공방의 결과는 금감원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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