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尹거부→폐기→野단독 처리' 논란의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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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8.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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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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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 불참 속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한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용어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 불참 속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엔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 확대와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K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KBS와 같이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실렸다. 또 방송문화진흥회에 MBC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후보가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KBS, MBC와 동일하게 E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EBS 사장 임기 보장 조항 역시 담겼다.

이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입법한 방송3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단 기존 방송3법 개정안과 달리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로 바뀌었다. 이는 현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 종료(8월) 시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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