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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단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함)
물론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업 매출 규모 요건이나 지배 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형태의 조직이라는 이유로 청년내일공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원래 법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만 청년내일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내일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내일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을 하여 만기시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3년후 총 3,0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2년형의 경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2년후 총 1,6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1.12월)
ㅇ 소관분야별 특화사업을 반영한 부처형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외 각 부처별 로 지원사업 등이 있음.
ㅇ부처별 공고 일정:
- 산림청(3월,8월),통일부(3월, 8월), 국토교통부(3, 8월), 환경부(5월), 보건복지부(5월), 문화재청(5월), 농림축산식품부(10월),여성가족부(9월). 고용노동부(연중수시, 접수 마감(3월, 6월, 11월))
ㅇ안내사항: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진흥원 공지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동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형 중복은 불가하며. 지역형 지정기간 만료된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지점 신고 이후, 확인에 따라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및 관리 (사회적기업 지부 또한, 공공구매 실적 적용 가능)
※지점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진흥원소식> 공지사항 >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
※정관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