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소식

신용카드 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안내 등록일 Thu Jun 20 00:00:00 KST 2024 조회수 111
2024년 6월  28일 신용카드 특수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 6항, 7항에 따라 대상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고객

  • ‘24년 4월말 기준, 연체기간 2년 이상 경과 특수채권 보유 중인 고객님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중이신 고객님은 채권양도로 인해 신용회복 변제계획안이 재조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권양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판매중지 상품
회사명(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 표 자 권남주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층(문현동)
대표전화 1588-3570
제공사유 채권의 양수도
보유기간 채무종결시까지

제공정보 내용

  • 당행이 동의를 득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및 신용카드 채권과 관련된 정보 일체
(문의사항) 02-729-6709, 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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