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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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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외교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어제 22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가 헤쳐 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권 상실, 6?25전쟁, 민주화의 위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며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의 헌신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 다른 원동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작년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으로 경감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2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13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던 전력기금 부담금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도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기의 좌석 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산사태 발생 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체계를 기존 주의보에서 경보로 넘어가는 2단계에서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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