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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2024.06.13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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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입니다. 즉,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매입상품이라는 것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해서 판매는 하지만 생산은 제조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쿠팡의 직매입상품하고 PB상품을 모두 칭할 때는 '자기 상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상품이라는 거는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한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말씀, 상품을...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쿠팡은 중개상품이 판매되면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보시면 쿠팡에서 판매되는 자기 상품과 중개상품의 비율은 2019년도에 약 한 6:4에서 2022년도에는 약 7:3으로 직매입상품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 기준으로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수는 PB가 약 한 1만 5,000개, 직매입상품이 약 6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중개상품은 무려 4억 개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를 보시면 PB 제조 하도급업체가 약 341개 업체 그리고 납품업체, 즉 직매입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약 3만 3,0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개상품을 공급하는 입점업체 수는 무려 21만 개 업체나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서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거래 중개사업을 도입한 2015년 당시 쿠팡이 '판매량 등의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도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의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며, 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약 4억 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대부분은 자기 상품만을 위주로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욱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건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쿠팡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편의상 '행위1'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입니다. 편의상 '행위2'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위1 관련 사항입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현재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쿠팡이 사용한 세 가지 알고리즘 중 첫 번째는 프로덕트 프로모션입니다. 이거는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1, 2, 3위 등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GP라고 해서 직매입 패션상품과 PB상품을 기본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는 직매입상품과 PB상품에 대하여 검색어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 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모션 관련돼서 쿠팡이 어느 위치, 쿠팡이 쿠팡 상품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고정 노출하는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있는 스트롱 프로모션의 경우는 자기 상품을 무조건 그냥 1위, 2위, 3위로 최상단에 고정 노출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 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더욱이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그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이러한 위계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계행위를, 위계행위를 지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SGP나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가해서 행위1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쿠팡의 내부 자료에서 쿠팡 스스로도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랭킹을 올리다 보니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상위에 고정 노출된 자기 상품의 노출 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쿠팡의 내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프로모션은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이 76% 증가하였고,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은 56%에서 88%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쿠팡 상위 상품이었는데 검색 시 전혀 노출이 안 되네요. 작년 내도록 1, 2, 3위 상품이었는데 수십 페이지 넘어가도록 검색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순위가 변동되어도 이렇게 떨어지나요? 쿠팡은 왜 순위가 안 올라갈까요? 물건이 팔리고 후기가 달리고 매일 지속적으로 그러면 순위가 올라가야 하는데 순위 자체가 오르지 않네요.'라고 입점업체들이 판매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상품이 쿠팡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되었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를 보시면 쿠팡이 2021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쿠팡의 검색 결과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한 가지라고 지적되었고, 그리고 쿠팡 내부 자료에서도 특정 검색어의 상단 검색 결과 대부분 PB상품들이 노출되어 검색 결과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타 브랜드 업체들이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며,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 랭킹에 유지되어 있어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쿠팡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자기 상품을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자료를 보시면 쿠팡이 프로모션을 실시하던 중에 프로모션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실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의 거래 환경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이 여기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따르면 프로모션을 중단할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중개상품들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직매입상품들의 판매가격도 하락하며, 전체 상품들의 판매가격도 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결과 쿠팡에서 판매된 상품들의 평균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 노출하면 판매량과 직결되는 검색순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입점업체들은 가격을 내려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어졌고, 쿠팡 스스로는 이미 자기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2 관련입니다. 쿠팡은 2019년 1월 PB상품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달려고 하였으나 쿠팡의 PB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297명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의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대해서 무려 7만 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쿠팡의 운영위원회인 CLT에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행위2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의 78%에 대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쿠팡은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순위에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해서 PB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을 높이고 이를 통해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은 PB상품 출시 단계에서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 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전까지는 임직원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검색 후 몇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개별 후기 제일 하단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들이 해당 구매후기를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쿠팡 내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쿠팡은 스스로 이미 리뷰 평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을 이용해 리뷰나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가 됨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2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별점 부여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구매 선택을 하게 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쿠팡이 PB상품을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33의 별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보고 해당 PB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평균 2.8점의 별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후기 내용을 보더라도 임직원은 '출근용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추해요.'라고 작성한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런 거 팔지 마세요. 예상보다 작아요. 입고 벗기에도 좀 불편해요. 비추합니다.' 등 부정적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에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습니다.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하여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에 입점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하여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실제 소비자가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화면에서 보듯이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의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구매후기는 상품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후기 조작행위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 및 성능에 대해 오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 오인을 우려할... 오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하면서 사실상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을,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 사건이 많이 또 쟁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첨부돼 있는 주요 Q&A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37페이지 보시면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저희들이 제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 등 특히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에서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예컨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보시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을 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상품 종류별로 탐색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만져도 보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면서 구매하고, 탐색도 하고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 상품 진열이 문제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향후에 오픈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어서 이게 진열 자체가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같은 경우 상품 노출 순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번 조치가 세계 최초이고 유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경쟁당국들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Buy Box에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Buy Box는 상품 구매와 장바구니 담기 버튼이 있는 구매 박스로, 구매 박스로서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검색하면 최우선적, 최우선적으로 1개 상품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중간에 있는 박스 두 번째 걸 보시면 이게 왜 경쟁, EU 경쟁당국이 문제를 삼았는가 보시면 박스, 중간의 박스 두 번째입니다. Buy Box에 노출되는 상품인 winner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Retail 상품과 그다음에 자신을 물류나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대했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시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문제 삼은 거는 쿠팡 자기 상품을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의 중개상품보다는 우대시킨 것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우대하는 방법이 검색순위를, 검색순위에서 상단으로 올린 거고요. 그것도 그 수단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알고리즘 조작이나 어떤 임직원의 구매후기를 동원해서 한 거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부당한,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논리적 구조는 EU에서 말하는, 이번하고 크게 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FTC와 미국의 한 17개 주가 작년 9월에 아마존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그 내용 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검색순위에서 아예 밑에 빼버려서 다른 경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놓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걸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우리와 관련은 없지만 최소한 검색순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핸들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당국들도 불공정행위로 처리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추세가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인데요.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쿠팡과 같이, 쿠팡과 같이 자기가 판매자로서 지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하는 지위로 있어서 이중적 지위로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자기 상품만 우대하고 경쟁사업자의 상품은 불리하게 한다든지 해서 결국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거나 그다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있으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으로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찾아보지 못해... 찾았는데 확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특히, 임직원 바인을, 바인은 사실상 아마존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단 프로그램의 바인(Vine)에서 따온 것인데 심지어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번 PB상품 규제로 해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PB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상품을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으로 의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PB상품은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든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유통업체든지 마음대로 정산하고 판매하고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 이번의 쿠팡에 대한 제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도 자기 PB상품을 많이 노출시켜서 자기들이 많이 팔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컨대,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획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관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 배너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검색 광고로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PB상품을 쿠팡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희들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하고 그다음에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 작성과 별점을 부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법리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PB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341개 정도고 그다음에 상품 수도 1만 5,000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와 경쟁되는 중개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입점업체 수만 해도 21만 개, 그다음에 상품 수만 해도 4억 내지 5억 개입니다.

그쪽 사람들이나 그쪽 입점업체나 그쪽에 있는 중개상품이 노출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21만 개 업체들이 제공하는 4억 개, 5억 개 되는 제품들은 품질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가격이 훨씬 낮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업체들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거꾸로 업체 수를 보시면 누가 어느 파트가 더 많습니까? 중개업체가, 중개상품을 제공하는 입점업체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판정에서 문제됐던 게 법 위반기간 동안 입점업체들도 매출이 늘어난 거로 봐서 우리가, 쿠팡이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저희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쿠팡의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 총합도 커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거는, 그리고 또 보시면 상대적인 거래액 기준으로 비중을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서 경쟁사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쿠팡의 2019년도와 2022년도 상품별 상대적인 비중을 보시면 직매입상품은 57.8%에서 6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개상품은 거래 비중을 따져보면 오히려 40%에서 29.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심판정에서도 피심인들 측에서 '신상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왜 문제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쿠팡은 사실상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검색순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상품 여부, 계절상품 여부, 배송방식, 판매자 서비스 등 지표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정된 검색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한 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품, 계절상품이 PB상품하고 직매입상품한테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개상품이 4억 개나 되는데 그 중개상품 중에 계절상품도 있고 신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은 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상품을 우대한 거죠. 여기서는 알고리즘 아까 세 가지 알고리즘 통한 거, 그다음에 구매후기를 통해서 상위, 검색순위를 높인 거에 그 대상이 뭡니까? PB상품입니다. 그리고 직매입상품입니다. 그 수많은 중개상품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개상품보다는 자기 상품을 우대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오인되고 또 결과적으로 쿠팡과 경쟁되는 입점업체의 지위가 유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정거래법상 거래질서를 갖다가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신 상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정품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쿠팡은 직매입상품하고 중개상품의 유통 단계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정품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매입상품만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기 상품만 유리하게 한 거예요.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반대로 쿠팡 수수료도 정품이 아닌 아이폰 케이블 같은 경우에 PB상품이 있습니다. 그 PB상품 출시해서 장기간 동안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하는 등 자신의 PB상품에 대해서는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 전략에 따라서 최신형이 아닌 구형 애플 상품이나 리퍼 상품이라도 직매입상품은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PB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킨 것이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쿠팡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상품을 어떤 불공정 수단, 허용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검색순위의 상위에 노출시킨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쿠팡이 상위에 노출한 대부분의 상품은 직매입상품으로 재고 처리, 리베이트 수취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시킨 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쿠팡 스스로도 쿠팡은 자신의 PB상품이 정상적인 다른 NB상품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선택한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인위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문제 삼은 거고 쿠팡 스스로도 쿠팡의 내부 문건 등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기 PB상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마지막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요.

쿠팡 두 번째 행위에서 임직원 바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고지만 하면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건, 쿠팡 건은 단지 고지 여부를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무려 2,292명인가요? 2,292명을 동원해서 상당한, 그다음에 검색, 후기도 한 7만 개가 넘었죠, 그렇죠? 7만 개 넘게 닮으로써 실제적으로,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검색순위를 자기 상품을, 자기 PB상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 내부 문건에 따르면 쿠팡 역시도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영하여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심판정이나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언론에 주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열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PB상품을 위로 올렸다는 거고, 하나는 댓글을 자기 PB상품에 달게 했다는 거잖아요, 임직원을 동원해서. 그러면 임직원을 동원해서 PB상품 외에, 그러니까 직매입까지 포함해서 PB와 직매입 외의 중개상품에 달게 한 경우가 있었는지와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직매입상품과 PB상품 외의 중개상품을 위로 밀어올린 경우가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 사건은.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건은 일단은 먼저 임직원 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직원 바인 자체는 자기 PB상품에만 단 겁니다.

왜 PB상품에만 달았냐면 PB상품 자체가 처음에 출시되면 소비자 인지도가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검색 관련이 된 알고리즘에 가더라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직원을 동원해서 구매 후기를 달면 일단 첫 상품에 대해서 후기가 달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기를 달면 자기들 알고리즘 과정이 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에서 여러 가지 후기나 평점이나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만 해도 또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임직원 바인에 대해서는 PB상품에는 달았다, 직매입하고 중개상품은 또 안 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조작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모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SGP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콜드스타트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PB상품하고 직매입에 한정해서 달았고 중개상품은 당연히 안 달았고요.

그다음에 SGP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제가...

SGP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 중에서 패션상품 분야하고 그다음에 PB상품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기본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일괄적으로 1.5배를 마지막 단계에서 가중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상품이 당연히 안 들어간 거고요.

다만, 세 번째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2021년도, 저희들은 9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이런 그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쿠팡에서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8월에... 직매입하고 PB상품은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서 직매입상품 중에 식품, 식품에 한정해서, 식품에 한정해서 그걸 갖다가 퀘스트하기 위해서 식품에 한정해서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어요.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달 뒤 가까이 9월부터, 2021년 9월부터 그러면 직매입상품 전체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식품, 식품 중개상품에 대해서는 그 뒤에 2022년 12월까지만 되고 2023년 1월부터는 그 부분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드스타트에 한해서 중개상품 일부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 일시적으로 달았다가 적용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바인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임직원 바인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쿠팡 임직원 등 거기 보면 무통장입금 얘기가 있는데 쿠팡 임직원들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상품을 써보지도 않고 상품평을 PB에 좋게 달아줬다고 보면 되는지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입점업체들은 그러면 경쟁 입점업체들은 임직원들이 물건을 구매하... 자기네들이 물건을 구매한 후에 리뷰를 달면 그런 정책을 쿠팡에서 금지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임직원 바인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자기 임직원을 통해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걸 갖다가 쓰게 하고 달게 하는 겁니다. 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별점이 나쁘고 그러면 다시 관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PB상품에서만 한 거고요.

반면에 아까도 제가 브리핑 과정에 말씀드렸듯이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입점업체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마라,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 같은 경우는 입점업체 직원이 자기가 물건을 사든 해서 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점업체의 물건을, 즉 중개상품 물건을 실제로 소비자가 산 사람이, 그들만이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점업체 자체가 관여하는 거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기는 임직원을 동원해서 달게 하고, 자기 PB상품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입점업체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쿠팡이 그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은 이게 과징금이 1,400억 원이 지금까지 잠정인데 이게 2023년 8월부터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대략 한 저희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징금이, 저희도 따로따로 물어보긴 했지만 이게 유통업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맞는지, 액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지금 처음에 신고했던 참여연대 이쪽에서는 이번에 CLT라고 쿠팡운영위원회 이쪽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고발하지는 않으시냐,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1,400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향후 최종 확정되면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질문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위반행위 종료가 안 되고 계속됐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봅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매출액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카운트하기는 어렵고 그건 상당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400억 정도가 과징금 규모가 역대 우리 공정위가 조치한 어떤 사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업체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통업체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몇 위에 있느냐, 그건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보면 한 10 몇 위 정도, 10~20위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 관련된 CLT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 조작 첫 번째 행위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바인의 두 번째 행위 다 법인에 대해서 고발했고요. 다만, 개인이 어느 정도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정도로 책임성을, 고발할 만한 책임... 이걸 어느 정도 책임이나 그다음 자기들이 그 많은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빠른 배송이 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왜 문제냐, 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기, 자료가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4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43페이지. 43페이지 맨 마지막인데, 거기 보시면 '참고2' 그래서 알고리즘 기본 구조 돼 있죠.

거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보시면 1단계, 2단계에서 배송 방식, 배송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알고리즘상 점수를 부여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문제 삼은 거는 마지막 3단계, 이와 상관없이 했다는 걸 문제 삼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배송일 때문에 상위에 노출시켰다,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 삼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리즘 같은 것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프로모션하고 SGP하고 콜드스타트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앞에 있는 순위와 상관없이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서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배송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송일이나 배송 방식은 먼저 1, 2단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질문> 플랫폼, 그러니까 PB상품 무대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 그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속이고 PB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PB상품을 그냥 우선 노출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건지, 만약에 PB상품이라는 거를 알리고 우선 노출한 거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또 섞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PB... 저희들이 문제 삼은 거는 그런 거죠. 알고리즘상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쭉 있듯이 기본적으로 또 소비자들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2015년도인가요? 그거 할 때 개시할 때도 보도에 넣었던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 객관적이라는 게 주로 상품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이겠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일 거고요, 그렇죠? 가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송일 같은 것도 될 거고요, 그런 기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후기를 많이, 이게 후기를 달았느냐? 그러면 평점이 얼마냐?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상위에 있는 게... 그 순서대로 해서 상위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품의 특색이라든지 소비자 선호도 이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위에 있다는 거는 좋은 상품이다, 우수한 상품이다,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아까 제가 스트롱인가요? 그거 보여줬듯이 이게 순위가 1등부터 쭉 100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상품은 3개를 갖다가 1, 2, 3등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은 겁니다.

소비자들이 알 수...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런데 달리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1, 2, 3위 있으면 저게 이런 여러 가지 추계지표나 소비자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봐서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에 넣은 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인해서 좋은 상품으로 인식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추상적 최소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답변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질문 자체가 제가 설명하는 게 정확히 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여쭈면 그게 만약에 PB상품을 우리가 우선 노출한다는 거를 어딘가에 고지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PB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검색 중에서도 광고를 하면 돼요. 자기 상품에 대해서 광고도 하거든요? 직매입이든 PB상품이든 광고합니다. 그 광고해서 그러면 자기 그게 3등에 자기 PB상품 올려놓고 옆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PB상품은 PB상품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 여러 가지 위젯이나 이런 거 있어서 별도로 자기들 브랜드관을 만들든지 기획전을 만들든지 다양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PB상품을 홍보하면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저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쿠팡이 전원회의에서 계속 '우리 말고 다른 온라인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항변을 많이 해서, 여기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했는데 여기는 지금 구매후기 이야기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리즘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것도 같이 쿠팡처럼 제재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유통업계는 1위라고 하셨는데 과거 보면 퀄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여러 개의 담합 같은 거여서 단일기업으로도 이게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단일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순위권 몇 위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수천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1,600억인가, 1,400억인가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그 산정 과정이 궁금하고, 법인 고발은 어떻게 하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다른 유통업체라 그러면 예컨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검색 이런 거, 이런 조작할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가서 진열을 한번 둘러보면서 사는 거고요.

그러면 온라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도 결국은 어떤 지위가 자기 판매자로서의 지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개자로서 지위로서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쿠팡처럼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식으로 한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거나 또 저희들이 조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나면 그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쿠팡과 같이 규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개별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볼 수밖에 없고 쿠팡과, 만약에 쿠팡과 같은, 어떤 유력한 사업자가 쿠팡과 같은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징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1조 이상을 부과한 거고 나머지는 공동행위 이런 거라서 개별적으로 하면 1,400억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사실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그걸 정확한 거는 알 수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실무자들께서 말씀해 주실...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무자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추후라도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고발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 고시 기준이나 이런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나 특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써 과징금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위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바인인데 2가지가 목적이나 이런 게 다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서 검색순위를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매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지만 아까 그런 공통적인 사항, 목적이나 이런 거 봐서, 그래서 다 중복돼서 부과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중에서도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련 상품으로 봐서 나머지는 확정하기도 어렵고 자료 제출도 없어서, 아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로 해서 위법행위가 중대한... 최소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에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5쪽에 임직원 바인 실시로 다른 상품, 그러니까 중개상품 판매량 감소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혹시 숫자가 있는지가 우선...

<답변> 그 페이지가, 페이지가 어디죠?

<질문> 5페이지입니다.

<답변> 5페이지요?

<질문> 네. 일단 그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인데요. 여기 탐사수 같은 경우에 100위 밖에서 1위로 올라가고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바뀐 건지, 그러니까 한 번에 순위가 얼마나 점프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프로모션 적용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 조작하고, 조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산 효과가 짬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알고리즘 조작만으로 인한 순위 점프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그게 가능한지도 하나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잠시만요.

<답변> 제가 지금 질문을 다 듣지를 못했는데...

<질문> 그리고 지금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쿠팡 내부 자료에 프로모션, 그러니까 알고리즘 조작을 중단하면 가격이 0.8% 정도 준다는 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사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안 내려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내릴 유인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입점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위로 안 올라가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린다는 게 사실 알고리즘 조작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납득이 되는 설명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쿠팡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정위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제가 지금 질문을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15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탐사수 나오는 거 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100위 밖에 있었는데 이걸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보통 프로모션 종류에 따라 1, 2, 3등으로 꽂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위 밖에 있던 게 1등이 된 거고요. 그래서 1등 되고 나머지 10위, 10위 부분이나 2등, 1등도 프로모션을 적용했든지, 다음 SGP를 적용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세 가지 알고리즘, 위법하다고 본 세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바로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1페이지 먼저 볼게요. 21페이지, 21페이지, 이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쿠팡 내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쿠팡 내에서 프로모션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라는 걸 실제 소비자, 자기들이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소비자, 프로모션을 하다가 중단해 버리니까 '어? 가격이 떨어지네?'라는 게 자기들이 분석한 겁니다. 그게 나타난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한 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지 오히려 소비자한테 좋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반박하는 자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반박을 우리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분석하고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박하는 자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는 질문이 5페이지라 그랬는데 제가 5페이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분석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꾸로 우리,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담당 사무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서 임직원 바인으로 인해서 PB상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경쟁 상품 판매량이 감소된 게 실제로 확인된 거냐고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34페이지 보시면 표 76번에 임직원 바인이 실시된 PB상품과 다른 상품의 판매지표를 비교한 거를 저희가 편집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엑셀 시트에 다 들어 있고, 다만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치 자체는 빼놔서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히 2개만 여쭤볼게요. 심판정에서 피심인 대리인은 ‘이 알고리즘이 정상적인 거고 자신들은 어떤 게 상단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징금 부과한 기준이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걸러낸 게 공정위의, 공정위 결정에 의해서만인 것인지, 이게 쿠팡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한번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좀 미진해서, 지금 직원이 2,000명 이상 동원하고 기간도 거의 3~4년 동안,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거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했었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지, 애초에 그러면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CLT라는 부분을, 부분을... CLT의 결정으로 임직원 바인이 실시됐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그 CLT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임직원 바인에 대해서 깊게 관여했는지, 우리가 고발할 정도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누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자료를 찾지 못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특정 누구를 책임을 물어서 고발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어떤 자료나 증거는 없어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한 거고요.

첫 번째는 제가...

<답변> (관계자) 과징금 부분은 심판정에서 피심인 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프로모션 그 세 가지 행위 중에 마지막 2개 SGP하고 콜드스타트는 자기들이 어떤 특정값에 노출되는 상품들을 지금 시점에 와서 사후에 추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산정 자체를 할 수는 없고 프로모션 자체는 자기들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지금 산정한 겁니다.

<답변> 추가 앞부분 설명.

<답변> (관계자)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게 프로모션과 SGP와 콜드스타트가 적용되는 방식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에서 보듯이 특정 상품을 쿠팡이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탐사수 2L짜리 6개 상품을 지정해서 수동으로 1위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도 쿠팡이 내부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위에 노출됐고 그 결과 얼마의 매출이 발생됐는지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SGP와 콜드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후적으로 노출 수가 1,000회 이하인 잘 노출이 안 되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알고리즘이 그 상품들을 선정해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그 대상 상품들이 변할 수 있고 워낙 위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쿠팡 내부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위에 노출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 라고 설명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차이로 프로모션에 대해서만 관련 매출액이 특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게 아니고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과 달리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 자체가 조작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자기들 쿠팡이 말하듯이 정상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라 그러면 자기 상품뿐만 아니라 중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런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그게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개 상품은 배제하고 자기 상품 중심으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질문> 전원회의에서 쿠팡 측이 심사보고서에서 고객 유인을 통해서 매출이 떨어진 곳은 모두 직매입상품이고 중개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공정거래법 45조 1항 4호에는 경쟁업체...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의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그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가 충분하게 규명이 됐다고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사실 법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거는 약간 기만에 해당하는 위계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거는 만약에 A인데 A'라는 거나 또는 B라는 걸 보여주거나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해서, 원래 A인데 A'인 거, B인 거로 오인해서 할 수... 예를 들어서 살 수,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A인데 A' 해서 이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A라는 소비자가, 갑이라는 소비자가 이렇게 했느냐, 라는 것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되는, 문제 삼는 것은 아주 명백한데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는 예컨대 자기 상품이 있고 중개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개상품을 상위에 띄움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금 자기 상품을 상위에 띄움으로써 상대적으로 거기에 상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 중개상품이니까 중개상품의 판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줄어들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중개상품을 공급하는 입점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쿠팡과의 경쟁사업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는 쿠팡의 경쟁사업자인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매입 같은 겁니다.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쿠팡의 직매입상품이나 PB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쭉 설명해 드린 이유고요.

자기들 내부 자료에 의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행태가 나타났다, 라고 여러 가지 구매율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질문>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상위’, ‘최상단 노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공정위에서 판단했던 이 상위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수준이 상위라고 보신 건지, 그리고 상위에 노출됐을 때와 상위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의 매출이라고 할까요, 노출이라고 할까요. 이런 숫자적으로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댓글에 대해서 이게 하나 궁금한 건데 이게 아까 쿠팡에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해 주고 직원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쿠팡은 그 상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제공 업체에서 직매입상품이나 PB상품 회사에서 무료로 쿠팡한테 제공해 준 걸 또 직원들한테 무료로 준 건지, 아니면 쿠팡이 직매입한 걸 직원들한테 무료로 쓰게 준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조직적으로 관리됐다고 하면 이건 실적을, 댓글을 다는 실적을 관리를 했는지, 실적을 만약에 관리를 했다면 인사평가나 이런 조직 관리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질문이긴 한데 결국에 이거에 대한 피해자는 크게 두 부류인데 소비자 아니면 입점업체들인데 소비자에 대한 건 결국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입점업체들, 그러니까 중개를 했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지, 너무 추상적이긴 하겠지만 가늠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들이 최상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쿠팡 내부 자료나 보면 보통 30위, 20위, 10위 이런 식으로 보통 30위 정도대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팔린다가 되겠고요.

제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이게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이게 검색순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기들 내부 자료입니다.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영어로 돼 있는데 위에 저희들이 한글로 변역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보통 10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도 ‘Most of purchases’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20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분석한 케이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20위, 30위 정도 돼야 소비자들이 그 수백 개 중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기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PB상품 임직원 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매입이 아니고 PB상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한 거고요. PB상품에서, 사실 PB상품 이것도 쿠팡 같은 씨피엘비에서 만들어서 쿠팡에 판 거, 사실 이것도 직매입하고 행위사실은 가까워요, 그래서 직매입이 다시 파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서 직매입은 해당 안 되는 거고 PB상품은 산 거고, 그러면 돈은 누가 부담했냐, 그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혹시나 담당 사무관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임직원 바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PB상품이 있는데 그 PB상품에 드는 상품 단가라든지 배송비 이런 것들을 제조 하도급업체가 100% 부담하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인사고과나 이런 데 반영되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26페이지 보시면 임직원 구매후기를 쿠팡이 관리해 온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리뷰나 사진 같은 걸 수정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후기를 쓴 경우에 객관적으로 써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기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봤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자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손해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손해를 본 거는 결국은 쿠팡과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겠죠. 예컨대 이런 거죠.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PB상품이 A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매입상품 B라는 게 있다 그러면 A와 B와 경쟁되는 중개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쟁되는 중개상품은 결국은 어떤 검색순위에서 노출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예 소비자들이 거기까지 눈이 안 가거든요. 결국은 입점업체의, 입점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왜 검색순위가 안 올라가네요, 작년에는 1~3등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10페이지 넘어가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한 이유가 결국은 그런 입점업체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다수의 입점업체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그중에, 21만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PB상품하고 직매입하는 상품과 경쟁되는 어떤 상품을,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은,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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