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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1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 이용에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였고, 이어서 연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이르기까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 전인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하여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원급 동네병원이 휴진 시에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반차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휴진을 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의사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전 처방을 입력한 뒤에 물리치료실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원급, 진료명령 이후에 업무개시명령을 당일에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하는데요. 오전에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에 휴진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오늘까지 다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날 휴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미리 소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의료기관에 의사는 없이 문만 여는 경우에 휴진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건가요?
<질문> 의사가 없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아니,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의료기관은 의사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료는 기본적으로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 의료행위도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사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처방에 대한 이런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서울대의대 비대위와의 협의를 약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7일에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전에 매듭지을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보도 관련해서 상설 협의체, 상설 대화체 신설하기로 한 바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의료계에서도 이게 전공의도 참여하고 교수도 참여하고 하는 상설 대화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 여쭙습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료계와의 대화 소통문은 계속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까요? 이런 데하고 계속 비공식적으로 또 채널을 가동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탈한 전공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의협이 되든 다른 비대위가 되든 어쨌든 전체 의료계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게 상설 협의체든 다른 이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전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의협과 또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메디스태프 이런 데서 정부가 500명, 올해 500명 합의, 내년 재논의 이런 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화가 막 시작하거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발표를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관련돼서 다른 얘기가 논의가 되고 하는 건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오늘 보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할 때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료예약 취소되는 거를 따로 집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가 계속 각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서는 외래, 입원,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약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전의비나 전의교협에서 주요 병원들이 금요일에 하루 휴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들의 그런 외래 상황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줄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가능하고 그게 일방적인 진료예약을 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소비자 또는 환자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 집단행동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진료피해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그 번호를 129로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129를 통해서 진료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검토 중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규정을 손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의견을 들었고요. 그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의견은 들어서 검토하는 이런 회의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님들께서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중에서 9월에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하고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직 처리가 안 돼서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전공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를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여러 가지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빨리 들어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탈한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고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그게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 전문의 면허자격을 따는데 더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애들을 다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를 해서 복귀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명령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진료거부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답변> 지금 당장은 이게 어느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교수들 중에서, 강경 교수들 중에서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휴진 결정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다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진을 하더라도 또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부 대학과 병원은 18일 하루 휴진이 아니라 무기한 휴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진과 무기한 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또 각각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질지 결정된 게 있을까요?
<답변> 지금 전체 의사협회가 결정한 것은 하루 휴진이니까요.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개원의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당일에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휴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는 것하고 더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장애는 해결하도록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은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께서 추가로 전체 휴진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 차원의 의료계 유인책 내지 공식적인 대화 계획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화는 열려 있다, 라고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현장 질의를 통해서 지금 서울대 비대위 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처분이 없어야 하며 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 자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사실상 처분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관련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면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더 빨리 더 많은 분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처분뿐만 아니라 사직을 하는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또 새로운 경쟁을 통해서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검토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휴진하기로 한, 휴진하기로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간 집계를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몇 개 시도는 휴진 신고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오늘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합된 것은 내일까지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데이터는 취합되면 내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개원가의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은 없을까요?
<답변> 이 부분은 개원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휴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또 비대면 진료를 더 활성화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기존에 야간에 여는 약국이라든지, 또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걸 통해서 더 진료를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각 지자체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휴진율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계획은 다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들과 달리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왜 내리시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휴진에 나선다면 의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실까요? 각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 전에 원칙을 지키고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수님들이 진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학회도 참석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환자에 불편이 없게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진 원칙을 지키고 무기한 휴진을 하면?' 그거는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하면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뭘 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뭡니까, 직무관리 이런 것들은 병원 차원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예정에 없던 중대본을 내일 14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중대본을 개최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상황이 중대본은 며칠 개최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개최될 수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주재를 하는 분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다음 주에 집단휴진을 그리고 18일에는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이, 상황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송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18일 집단휴진 또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서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병원 자체가 휴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 진료하는 교수들 일부가 휴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기존에 그런 결정을 하고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차질이 별로 없었고 이번에 이런 결정도 전체 병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일부 비대위의 결정이고 그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해서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조치들은 당연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우선, 1차 병원 휴진신고 관련은 내일까지 집계를 하고 집계되는 대로 발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대 비대위와 의정 대화기구 구성 등 대화 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질의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 30%와 관련된 질의, 연관 질의 주셔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쯤이면 전국 의원들의 휴진 신고율이 집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30%가 넘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발령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는 광역지자체별로 집계될까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적용될까요?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8일 당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30%라고 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기준이 아니고 30%가 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서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 위반에 대해서 채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기준이 3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개시명령은 그날 아침에 그리고 그 전날은 우편을 통해서 다 내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자체별 적용인지 전국.
<답변> 지자체는 당연히 시군구 단위로 파악을 하고요. 그게 시군구 단위로 파악이 되면 시군구 단위로 달라지는 거죠. 시군구 단위로 기준이 30%인데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는 과하니까 더 줄여서 현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지자체별로, 시군구 단위 지자체별로의 기준이고, 복지부가 발표하는 거는 그거를 다 취합해서 시도 단위로 시도가 받은 것을 또 중앙정부가 받아서 취합을 하면 전체의 휴진율은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는 어느 정도이다, 이거는 아마 통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장까지 가서 불법 휴진에 대해서 채증을 하고 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30%가 넘으면 그런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어차피 복귀를 할 거면 지금 복귀하면 되는데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전공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을 하면서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사가 집단휴진 차원에서 진료예약 등 일정 수정을 지시했는데 간호사나 병원 노동자가 이를 거부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 상황에서의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그 업무의 분장 관련해서는 각 병원에서 아마 분장해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원인 경우는 병원 간호사라든지 병원 노동자가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하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병원장이 지시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누가 해야 되는지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당연히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정해지겠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거에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대부분 진료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부 휴진하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진료 차질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는 건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진료 차질이 생길 경우 달라지게 될까요?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 상황을 일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휴진, 일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서 동조해서 휴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켜서 진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변화가 매일 통계 보고가, 특히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 상황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표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쨌든 중환자실·응급실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예약 환자,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의료법 제15조 위반으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병원,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으로 기존 예약 조정을 취소하면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진료예약을 해놓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조정한다든지 취소를 지금 하고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않을 때는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거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노쇼가 환자가 아니고 지금 의사가 노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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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5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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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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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선재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OST 소나기는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완판 행진 끝에 부산 일정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수원화성 야경.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와 솔(김혜윤 분)이 살았던 마을은 수원 행궁동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많아 과거와 현재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따라 매력이 가득한 행궁동을 구석구석 둘러보자. 추천 코스 행리단길 - 카페 몽테드 - 행궁동 왕의 골목 - 화홍문 - 방화수류정 선재와 솔의 데이트 장소 | 행리단길 다양한 상점이 즐비한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행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수원화성 화서문부터 화홍문까지 약 600m 거리의 화서문로를 따라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다양한 공방과 편집숍, 즉석사진관 등 데이트하기 좋은 여행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굿즈숍 덤덤프렌즈. 아기자기한 문구류가 진열된 내부 모습. 행리단길은 거리 전체가 드라마의 촬영지다. 선재와 솔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재가 솔을 위해 찾아놓은 식당 행궁호두와 잠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했던 굿즈숍 덤덤프렌즈도 이곳에 있다. 두 주인공의 풋풋함을 기억하며 드라마 속 선재솔 커플처럼 행리단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 행리단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일대 선재와 솔의 추억이 담긴 곳 | 카페 몽테드 솔의 집이었던 카페 몽테드. 극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촬영지이자 솔의 집으로 등장한 곳은 카페 몽테드가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국적인 간판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지만, 빨간 벽돌로 마무리한 외관과 좁은 골목길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선재와 솔의 풋풋한 러브라인이 펼쳐지는 2008년으로 덩달아 회귀한 것만 같다. 카페 몽테드에서 본 선재의 집 파란 대문. 담벼락에 비치된 노란 우산. 대문을 철거하고 아치 장식으로 꾸민 입구는 〈선재 업고 튀어〉 팬이라면 꼭 거쳐야 사진 스폿이다. 입구 옆에 걸려 있는 노란 우산은 아쉽게도 활용이 불가능하니 우산, 시계 등 인증샷의 재미를 더해줄 소품을 직접 챙겨 가도 좋겠다. 단, 드라마에서 선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너편 파란색 대문 집은 들어가지 말 것.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카페의 대표 메뉴 소금빵. 카페 몽테드 내부. 주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진열대로 가 몽테드의 메인 메뉴인 소금빵을 종류대로 골라 담아보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바게트 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크랙 소금빵부터 베이컨과 쪽파, 크림치즈를 넣은 소금빵, 앙버터를 넣은 소금빵 등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을 맛볼 수 있다. ※ 카페 몽테드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1층- 운영시간 : 12:00~22:00,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문의 :0507-1338-9576 선재와 솔의 등하굣길 | 행궁동 왕의 골목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학창 시절 선재와 솔이가 오가던 등하굣길은 '행궁동 왕의 골목'이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로, 3개 코스로 나뉘어 행궁동 곳곳을 연결한다. 드라마 촬영지는 1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몽테드 바로 옆 골목으로도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실제로 정조가 행차했던 길,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올랐던 언덕 등 정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리단길 등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골목길은 덤이다. 선재와 솔이 거닐던 곳. 행궁동 왕의 골목에 있는 조형물. 행궁동 벽화마을에서는 선재와 솔이 밤 데이트를 즐기던 달콤한 장면들이 여럿 탄생했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골목이었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벽화를 창작하고 골목을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안공간 '눈'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마을기업 '행궁솜씨', '예술공간 봄' 등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 행궁동 왕의 골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1-14 (행궁동 왕의 골목 이정표) 선재의 고백 장소 | 화홍문 화홍문의 야경. 〈선재 업고 튀어〉에는 선재가 솔에게, 또 솔이 선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화홍문 하류에 설치된 인도교에서 선재가 솔에게 건넸던 풋풋한 고백 장면은 수많은 애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 화홍문에서 바라본 풍경. 선재와 솔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인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성벽이 수원천을 지나는 부분에 설치한 수문이다. 수원화성의 북쪽에 자리해 '북수문'이라고도 불린다. 누각 아래 무지개 모양의 작은 아치형 터널 일곱 개를 뚫어 물의 흐름을 연결했는데, 덕분에 유량이 많을 때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류에 놓인 징검다리와 인도교를 따라 걸으면 수원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화홍문의 야경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 화홍문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수원시무형문화전수회관 앞에서 수원천 인도교로 진입) 솔이 선재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곳 |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의 야경. 화홍문 바로 옆에는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장소인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는 조선 정조 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한 누각으로, 평상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모양 지붕을 가진 방화수류정. 용연 옆 산책길. 수원천과 연결되는 작은 연못 용연은 방화수류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특별한 또 다른 포인트다. 드라마처럼 자전거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던 청사초롱은 없지만, 성곽에 설치된 조명이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될 것이다. ※ 방화수류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용연)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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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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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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